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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클릭 한 번, 해지는 미로'…공정위, 다크패턴 기준 구체화

SBS Biz 엄하은
입력2026.10.06 09:37
수정2026.10.06 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등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통합·현행화하고 그동안의 모니터링과 법 집행 결과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편취형, 화면이나 문구를 통해 착각을 유도하는 오도형, 소비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형, 심리적 압박을 통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압박형 등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회원 탈퇴나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는 구매나 회원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더 복잡하게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처럼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메뉴 안에 숨겨서는 안 되며,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곳에 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입 경로보다 탈퇴 경로에 불필요하게 많은 단계를 두거나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게 배치한 경우 취소·탈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놓고 취소·탈퇴는 전화나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와 무료체험 서비스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됐습니다. 정기결제 가격이 오르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는 실제 가격 인상이나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계약 당시 약관에 향후 자동결제 사실을 적어놓았더라도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증액된 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이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는 행위, 특정 선택지만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강조하는 행위, 거짓 할인·거짓 추천, 미끼상품 판매, 광고를 일반 콘텐츠처럼 위장하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다크패턴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하는 단계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온라인 거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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