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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더 손쉽게…전화·모바일로 신청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05 16:24
수정2026.10.05 16:40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연합)]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수술·중증 질병 진단이 없으면 보장 내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할인해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개선됩니다. 계약자가 복잡한 유형을 잘 몰라도 회사가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골라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를 개선해 계약자가 대답 한 번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총 무사고 전환제도에 가입한 계약은 총 1천81만건이나,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된 657만건 중 17.6%(116만건)만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할인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당수가 여전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당국 지적입니다.

기존엔 보험사 안내를 통해 계약자가 설계사 등에 연락해 계약전환을 신청하며 전환유형(할인율)을 직접 고르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앞으론 계약자의 전환 의사만 확인되면 회사가 알아서 사고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자로부터 고지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직접 지점에 방문하거나 설계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계약자가 직접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무사고자가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 횟수를 확대,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 안내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신청 및 전환 여부를 확인해 추가 안내하도록 개선합니다.

문자 외에도 전화, 우편 등 복수의 수단을 활용해 계약자가 무사고 할인 가능 시점이 도래했을 때 신속히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스팸이나 광고문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문 제목,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임을 명시하고 계약 전후 유형과 보험료를 함께 기재합니다.

내년 1월 내로 전산시스템 및 보험약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계약자 편의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정비해 기존 보험계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약자의 효익을 제고하고 무사고 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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