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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신고 26일까지…호우·홈플 피해사업자는 연장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05 14:24
수정2026.10.05 14:40

[3분기 부가세 (사진=연합)]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62만7천 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3분기(7∼9월) 사업실적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채워진 '미리채움'으로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신고대상인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과거신고내용분석·세법개정내용 등을 제공합니다. 23만 법인에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곳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내면 됩니다.

다만 3분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이 집중돼 예정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을 이달 말로 일괄 연장했다"며 "다만 휴일이 껴 있어 실제 납부기한은 내달 2일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등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 3만 6천곳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1천명 등을 상대로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로 약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긴 내달 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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