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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총 기준 상폐요건 강화에 제동…"비례 원칙에 어긋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5 08:07
수정2026.10.05 08:10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시가총액 요건 강화를 통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신속퇴출을 추진해 온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200억원·코스닥 150억원의 시총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7년에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2028년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었으나, 이후 이를 반기 단위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면서 당장 지난 7월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관리종목 탈출 기준도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로 설계했던 것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 상회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상장유지 기준이 상향됐는데도 관련 기업 등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고, 관리종목 탈출 기준 상향 등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동일한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를 중단,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과,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라는 등 이유로 퇴출 위기에 몰려 있는 여타 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관련 규정의 효력 자체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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