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위장전입 적발 1380건…'깜깜이 특혜분양' 205건
SBS Biz 김완진
입력2026.10.04 13:59
수정2026.10.04 14:04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천700건 가까운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이 10건 중 8건을 차지했습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천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천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1천380건)이 전체의 82.7%였습니다.
민영주택의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은 0명(5점)부터 '6명 이상'(35점)까지 가점이 매겨지는데,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이 높아져 부양가족이 많으면 가점 상승에 매우 유리합니다.
예컨대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을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하면 가점을 20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 적발되는 등 증가 추세입니다.
위장전입에 이어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240건), 위장결혼·이혼(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2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습니다.
다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중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41.1%)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94건은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이미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된 사례도 55건이었습니다.
'선착순 계약 가장 사전 임의공급' 205건 적발
개인 청약자뿐 아니라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적발됐습니다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공급' 유형이 205건(9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규정대로 예비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고 사전에 특정인에게 임의 분양하는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에 해당합니다.
정부 현장점검 대상이 아닌 민간분양 사업장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민간분양 사업 주체는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통보할 뿐 자체 작성하는 예비입주자 순차 계약 대장, 계약포기 확인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부정청약과 사업 주체의 임의공급은 청약 가점을 성실히 쌓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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