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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중동산 원유 우회운송 비용 증가분 비과세 특례 검토"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02 18:10
수정2026.10.02 18:32

[이종욱 관세청장이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 (관세청 제공=연합뉴스)]

이종욱 관세청장은 오늘(2일)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에 따른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와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리스크가 큰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캐나다·미국·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과 호주산 천연가스액 수입 촉진을 위해 FTA 원산지 입증 절차 간소화와 품목분류 조정 등 지원책을 펼쳤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 결과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산 비중은 3∼9월 기준 지난해 70.9%에서 올해 55.6%로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비중동산은 29.1%에서 44.4%로 15.3%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종욱 청장은 파나마 송유관(PTP)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급한 확인 서류 제출 시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파나마 세관 당국과 실무협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FTA 적용이 성사될 경우 기존 희망봉 노선 대비 운송기간은 약 15일(55일→40일), 비용은 약 400만달러(2천830만달러→2천430만달러) 절감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습니다. 이 청장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중동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FTA 활용 지원책 등을 통한 실질적 수입 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수입 다변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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