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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털린 내 정보…이런 연락 받으면 일단 의심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02 17:53
수정2026.10.02 18:18

[앵커]

최고의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유출 이후의 대응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이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최근 무신사, 강남언니 등에 이어 신한과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혁 / 경북 구미시|이한석 / 경기도 안양시 :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용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박아엘 / 세종시 :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보안이 강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정보 유출로 끝이 아니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한다면 훨씬 정교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 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진 기업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정보도 빠져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유출된 정보와 연관된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속지 않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확인하라'거나, '2차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연락을 받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말고,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를 입력해서도 안 됩니다.

온라인 결제를 자주 한다면 패스키 등 추가 인증을 설정해 인증 절차를 한 단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제3자가 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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