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이달까지 납부…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은 연장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02 17:03
수정2026.10.05 12:00
[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만 7천 개는 이달까지 앞선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26일까지, 예정고지 납부는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223만 명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19만 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간단한 무실적 신고만 마치면 됩니다.
피해 사업자 납부 2개월 늦게…환급은 더 빠르게
국세청은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 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분 납부와 고지분 납부 모두 12월 28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대상은 호우 피해 사업자 3만6천 명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1천 명입니다. 대상자는 내일(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을 통해 개별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매년 화물 운송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집계하는 데 불편을 겪자, 국세청은 사업 관련 지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등록한 월부터 결제 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돼 공제 대상 매입내역 신고를 위해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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