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 정보유출에 금융위 긴급점검…신진창 "위협정보 신속 공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02 16:59
수정2026.10.02 17:26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카드사 및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금융권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금융회사들의 정보유출 사건과 공격유형·수법 등을 공유하고, 국내 금융권의 보안현황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지난 9월30일 발생한 신한은행 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한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이버공격의 원인, 수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신고접수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해 대응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격자 IP, 공격유형 등 위협정보를 관계기관(KISA 등)에 신속히 공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피해보상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할 방침입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권에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는 외부에 노출된 IT자산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과 접근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대고객 서비스 여부, 서비스 종류 등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불필요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인증 없이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등 내부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 공격에 사용된 IP주소, 공격수법 및 침해시도 내역 등 위협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 간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개별 회사에 대한 침해 시도가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안취약점 체크리스트 제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침해 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침해사고의 원인과 공격 수법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처장은 "금융권 침해 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한편, 침해 사고의 원인과 공격 수법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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