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대출금 3천억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02 15:21
수정2026.10.02 16:38
[앵커]
근로복지공단은 시중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의 신용을 보증해 주고 대출상환도 대신해주는 등의 신용보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한 대출금을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렇게 공단이 대위변제하고 받지 못한 돈이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사업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갚은 은행 대출금은 지난 2021년 2천336억 원에서 지난해 4천100억 원으로 4년 사이 75%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단이 나중에 돌려받은 돈은 연간 1천억 원에 그쳐 3천억 원 이상 재정에 구멍이 난 셈입니다.
이에 국회예정처는 "대위변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회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공단 측은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관리로 회수실적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근로복지공단은 대출 지원뿐 아니라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회수율이 낮다고요?
[기자]
공단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지난해에만 6천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25% 증가한 규모입니다.
반면 공단이 체불사업주에게 돌려받은 돈, 즉 대지급금 회수율은 30%가 채 되지 않아 공단이 받아야 하는 돈은 무려 8조 3천억 원, 특히 5년 이상 장기 미회수금은 35%에 달했습니다.
공단 측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아 회수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올해 들어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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