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끝난 특약 보험료 받은 곳 어디?…보험사 싹 뒤진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02 15:21
수정2026.10.02 15:40

[앵커] 

금융감독원이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뒤 끝냈어야 할 특약을 그대로 유지해 보험료를 계속 받은 사례가 적발된데 따라선데요. 

신다미 기자, 금감원이 어떤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특약 소멸 처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험사에 점검 과제를 주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3분기 자체 점검 사항으로 전달한 건데요. 

각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약관상 소멸돼야 할 특약이 제대로 종료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지급 과정에서 전산이나 업무 처리상 누락으로 보험료가 계속 수취되는 것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결과가 취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점검이 진행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앞서 현대해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현대해상의 보험약관 270종은 특정 보험금이 지급되면 해당 특별약관도 함께 소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말부터 2023년 11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 1045건에서 특약 소멸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진작 끝났어야 할 특약의 보험료 약 7천9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4억 7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재 논의 과정에서 다른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점검 범위가 업계 전체로 넓어졌는데요. 

향후 추가 사례가 확인되면 소비자 환급은 물론 특약 소멸 관련 전산시스템이나 내부통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뱅크샐러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상장 절차 착수
은행권 정보유출 확산에…금감원, 전 금융권에 해킹 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