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면금지, 위반시 최대 300만원 문다...뭐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2 15:08
수정2026.10.04 04:00
이달부터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학원에서 입학이나 반 배정을 위해 치르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시험이나 수준별 반 배정 시험을 실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시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아 단계부터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레벨테스트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유아 대상 언어학원 등에서는 입학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필기·구술시험뿐 아니라 면접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이 같은 경쟁이 과열되면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모든 시험과 평가 행위가 금지됩니다.
필기·구술·실기시험과 면접은 물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도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실시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시험을 실시한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학원 규제로 인해 개인과외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달부터는 유아도 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나 교습을 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에 등록한 이후 아이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험 형태가 아닌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등을 매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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