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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확정시 시장직 상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02 15:05
수정2026.10.02 17:24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확정시 시장직 상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습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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