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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케첩 테이블에 두면 불법?…식약처 "사실 아닙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02 13:39
수정2026.10.02 13:46


식당 테이블에 케첩이나 간장 등 소스류를 비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며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를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전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간장이나 식초 등을 비치하거나 셀프 코너에 쌈장과 소스 등을 두는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소스류를 반드시 1인분씩 소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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