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 환자 지원부터 마약류 단속까지…식약처 소관 4개 법안 국회 통과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02 13:35
수정2026.10.02 13:45
희귀의약품 환자 지원과 필수의료기기 공급망 관리, 마약류 불법 사용 단속 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먼저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의료기기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담겼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마약류취급자나 종사자가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서는 위조 화장품의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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