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2 11:13
수정2026.10.02 11:16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에 앞서 한 참석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상담해올 경우 즉각 수사 의뢰할 수 있게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복위·공소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연내 도입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심의 광고나 법 위반 광고를 신고할 때는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도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 게재를 원하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도 도입할지를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이며,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도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복위가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피해자를 상담할 때 필요 시 즉각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할 예정인데, 현재는 통합지원센터 상담 후 금감원 수사 의뢰를 거쳐야 수사가 가능해 대응이 느리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면밀 점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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