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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5% 과징금…재계 '죽으란 말이냐' 반발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02 11:10
수정2026.10.02 11:51

[앵커]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 대해 회사 영업이익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는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안지혜 기자,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요?

[기자]

어제(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명시했는데요.

이밖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명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재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면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기업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산업계는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안 실효성이 적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그동안 법안은 사업주 처벌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지만 실제 산업재해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영계는 개정안 하위법령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고위험 환경이 많고 원하청이 혼재된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는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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