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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모녀 또 반격…신동국 승소에 항소 검토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02 11:10
수정2026.10.02 13:50

[앵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대주주 간 갈등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00억 원 규모 위약벌 소송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1심 승소한 가운데, 송영숙 회장 모녀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모녀 측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이 입장을 바꾼 것이 4자연합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며 송영숙 회장 모녀와 라데팡스 측이 제기한 건데요.

송 회장 모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4자연합의 주주간계약이 2029년까지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약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동국 회장도 임주현 부회장이 공동 의결권 행사 약정을 위반했다며, 100억 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는 결국 지분 싸움이 핵심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정 공방과 별개로 실제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건 결국 의결권입니다.

신동국 회장 측 지분은 현재 35.10%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모녀 측 우호 지분은 40.86%로 분석되지만, 신 회장 측은 실질 의결권을 따지면 격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느 쪽이 우호 주주들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 회장은 4자연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니어케어 사업처럼 주요 경영 현안에서 다시 충돌할 경우 또 다른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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