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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CEO에 내부통제 강화…"위법 시 시장 퇴출"

SBS Biz 윤지혜
입력2026.10.02 10:09
수정2026.10.02 10:10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내부통제를 직접 점검하고 정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3국장,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모운용사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규모 인력 구조에 따른 법규 위반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개에서 2022년 356개, 2023년 389개, 2024년 414개, 지난해 말 430개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의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입니다. 금감원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운용사의 경우 업무 미숙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그동안 제재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는데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경영진이 직접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고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실제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편입할 예정인 교환·전환사채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외부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나 판매사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한 사례도 안내했습니다. 한 운용사는 투자자로부터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대로 설정·운용했고, 다른 운용사는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해외 특수목적법인(SPV)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투자자나 판매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인력과 관련한 위반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자산운용 업무를 함께 담당한 사례, 준법감시인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직원이 본인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매매명세와 계좌 개설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의 한 계좌를 이용하고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사모운용사의 컴플라이언스와 내부통제, 운용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실무 심화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 실무 ▲컴플라이언스·운용지원·펀드세무회계 등을 다루는 백오피스 실무 과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사모운용사와 소통할 계획입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법규와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무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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