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개 한국산으로 속여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02 09:39
수정2026.10.02 10:26
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 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매트리스 수입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9천여개를 들여와 미국 등지로 수출하면서 모두 93차례에 걸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산 매트리스 수입업체 2곳을 운영하던 A씨는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으면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신과 지인 명의로 별도 수출업체 6곳을 개업했습니다.
이후 경남 김해시의 한 창고에서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착된 라벨의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부분을 제거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매트리스는 6만5천100개에 달했습니다.
A씨는 이 가운데 6만2천631개를 84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또 상업송장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하는 등 무역서류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 7천201개를 9차례에 걸쳐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등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물품의 양이 많고 거래 규모와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A씨가 초범이며 범행과 관련해 부과된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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