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소년범죄사건 4년새 45% 증가…60%는 보호처분
SBS Biz 윤지혜
입력2026.10.02 06:23
수정2026.10.02 06:30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5만1천325건으로 전년도(5만848건)에 비해 0.9% 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2021년 3만5천438건에서 2022년 4만3천42건, 2023년 5만94건, 2024년 5만848건, 지난해 5만1천32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이를 소년보호사건(재판)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6천666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 폭력행위처벌법(4천168건·8.1%) ▲ 폭행(4천16건·7.8%) ▲ 사기(3천247건·6.3%) ▲ 도로교통법(2천647건·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2천257건으로 2024년(2천419건)보다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1천877건으로 31.8% 늘었습니다.
지난해 처리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483건으로 이중 60.2%에 달하는 3만410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연령별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1만54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천765명(32.1%), 14세 미만 6천718명(22.1%), 18세 이상 19세 미만 3천873명(12.7%) 순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총 2만168건이 접수돼 2024년(1만8천106건)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해·폭행이 1만4천270건(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3천84건·15.3%), 재물손괴(2천468건·12.2%)도 빈번했습니다. 유기·학대·아동혹사는 3건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가사소송사건은 4만4천129건으로 1심(3만8천915건)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건이 2만5천638건(6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심 재판상 이혼 사건은 전년(2만6천849건)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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