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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반도체 수출 호조…사상 첫 12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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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10.02 05:56
수정2026.10.02 06:56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반도체의 힘…매일 7.6조씩 수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수출액은 120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3.5% 늘었고,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8145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한국이 올해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레고처럼 끼워 맞추는 데이터센터 뜬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데이터센터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조립식 데이터센터’, PMDC가 AI 인프라 시장의 새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PMDC는 기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와 달리 서버와 전원·냉각설비를 미리 제작해 3개월 안팎이면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듈러 데이터센터 시장은 올해 410억 달러에서 2031년 936억 달러로 연평균 18% 성장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LG CNS와 삼성SDS,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며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표준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 대기업 돼도 '5년간 중견기업 혜택' 받는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5년간 중견기업 지위와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유예’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올해 중견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유예 혜택 범위를 조율할 방침입니다.

또 독자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35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는 ‘데카코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반덤핑 비웃는 中철강…유사품 수출 '꼼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중국산 냉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가공 방식만 바꾼 중국산 유사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산 열연도금강판 수입량은 6만7600t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량을 넘어섰고, 8월 한 달 수입량도 1년 전보다 262%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중국산 냉연도금강판에 최대 33.6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 업체들은 용도가 비슷하면서 관세 대상이 아닌 열연도금강판으로 수출 품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제재 이후에도 가공을 최소화한 ‘풀하드’ 제품 수출이 늘어나는 등 우회 수출이 반복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판교신도시 규모 논밭, 3년뒤엔 반도체 팹으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 6기가 들어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LH는 이달 1공구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 첫 반도체 팹 착공과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토지 보상이 끝나기 전 보상이 완료된 구역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통상 40개월가량 걸리던 보상 기간도 21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1공구에는 팹 2기와 유틸리티 시설이 들어서며, 나머지 2공구에는 팹 4기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 '매수·대형주 일색' 증권사 리포트 대수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대형주와 매수 의견에 편중된 증권사 리포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형주 분석 의무를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대형 증권사 9곳은 연간 발간하는 보고서의 25% 이상을 시가총액 6000억 원 미만 중·소형주로 채워야 합니다.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보고서 발간 의무도 기존 ‘상장 후 1년간 2회 이상’에서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애널리스트가 기업 눈치를 보지 않고 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을 거친 익명 보고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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