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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도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위반 땐 국내 서비스 제한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01 18:32
수정2026.10.01 18:38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를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의 자격 요건도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자격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만 명시됐으나, 개정 법안은 ▲ 해외 게임사가 설립한 국내법인 ▲ 해외 게임사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등으로 지정 요건을 촘촘히 바꿨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병합해 대안으로 제안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모바일 설치 건수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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