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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늘부터 외국인 체류 수수료 20배 인상…영주 허가 20만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1 18:15
수정2026.10.01 18:34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안내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1일부터 20배 올랐습니다.

또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갱신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 허가를 기존 1만엔(8만6천원)에서 20배인 20만엔(172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체류 자격 갱신 창구 신청 수수료는 기존 일괄 6천엔(5만1천600원)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7단계로 나눠 최대 12.5배로 올렸습니다.

체류 기간별 창구 신청 수수료는 3개월 이하 체류의 경우 1만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만8천엔(15만5천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만5천엔(21만5천원), 1년은 3만3천엔(28만4천원), 1년 이상 3년 미만은 4만8천엔(41만3천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천엔(55만원), 5년 이상은 7만5천엔(64만5천원) 입니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일괄 5만5천엔(47만3천원)에서 1만∼6만5천엔(8만6천∼55만9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5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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