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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의료 체계 개편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1 17:28
수정2026.10.01 17:30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일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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