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법개정안 국회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1 17:25
수정2026.10.01 17:27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와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 확대 등도 명시했습니다.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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