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대자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01 17:10
수정2026.10.01 17:18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결로 군 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군 복무자에 대해 기존에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했으나, 내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12개월 가산으로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만5천740원 상당이었지만, 앞으로는 18개월(육군 기준)이 가산돼 월 3만8천620원의 연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은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폐지해 실제 복무 기간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인정되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합니다. 내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 국민만 각각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지급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국외 자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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