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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숨기고 버티면…해외게임사 국내 서비스 막힌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01 16:58
수정2026.10.01 17:49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시정명령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해외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 책임과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국내 게임 서비스 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자격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는 사람이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게임사가 설립한 국내법인이나 해당 게임사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대리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등으로 요건이 세분화됩니다.

정부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외 게임사 등 사업자에게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모바일 설치 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는 해외 게임사 등이 대상입니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 게임사를 대신해 이용자 보호와 게임 유통질서 관련 의무를 수행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등에도 대응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리인 지정 자체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피해 대응과 불만 처리까지 해외 게임사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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