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습생 보호 교육 안 받은 기획사들…문체부 과태료는 ‘0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01 16:56
수정2026.10.01 17:49
[질의하는 진선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중문화예술기획사에 매년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를 넘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법정교육 대상 기획사를 합산한 1만9998곳 가운데 2911곳, 14.6%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매년 교육 대상 기획사 수를 합한 것으로, 같은 기획사가 여러 해 중복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사가 매년 3시간 이상 법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한 기획사는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 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와 표준계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연도별 미이수 기획사는 2021년 992곳으로 전체의 26.8%였습니다. 2022년에는 491곳, 13.6%로 낮아졌고 2023년 385곳, 9.7%, 2024년 522곳, 12.6%, 지난해 521곳, 11.4%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가 4274곳으로 미이수율은 65.7%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행정처분이 없었지만 문체부는 최근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법정교육 미이수를 포함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 의원은 법정교육이 미성년 연습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육 미이수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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