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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현수막 제거' 부당노동행위 소송…내일 1심 판결

SBS Biz 최지수
입력2026.10.01 16:37
수정2026.10.01 17:48

[2024년 현대위아 사무직지회가 게시한 홍보 현수막]
 

현대위아가 사측의 노조 현수막 철거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내일(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옵니다. 

평택공장 협력사 직원 전보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조 활동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배경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위아 사무연구직 노조는 2024년 11월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을 둘러싼 갈등 여파로 출범했습니다.

노조는 당시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사내 후문 주차타워 담벼락과 식당 출구에 '언제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것인가', '사무연구직 노동조합 평등한 근무환경 보장',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사측은 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무단 현수막 설치가 금지돼 있고 이를 안내했는데도 노조가 강행했다며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노조는 "현수막 철거 행위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사측의 행위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넘어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사측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사측은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따라 철거한 것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불복해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회사의 현수막 제거 행위가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불이익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대위아 평택공장 협력사 직원들의 전보 조치와 관련된 행정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현대위아가 지난 2020년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만 신설법인에 채용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노동자들을 울산공장으로 전보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노위와 법원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측의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나, 현대위아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측은 "당시 평택 근로자는 현재는 전부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당시 결정이 부당노동행위나 위법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나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 결과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회사의 시설관리권 행사 기준과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늠할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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