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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함영주 채용 사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11월 26일 선고

SBS Biz 오수영
입력2026.10.01 15:16
수정2026.10.01 15:24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출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채용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일)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1·2심의 구형량과 같습니다.

함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인사부장으로부터 지원자의 불합격 사실을 보고 받고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2심 판결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며 "다행히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했을 때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의 자녀 혹은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라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전달한 경우는 있었다"면서 "다만 인사부장이 해당 지원자를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합격시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사부장과 공모해 합격자가 되도록 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심의 무죄 판단이 2심에서 합리적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지적하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함 회장이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선 2심의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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