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저임금보다 덜 받았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1 15:14
수정2026.10.01 15:16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일 실무준칙을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시키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천만원 이하로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간 신규 채무가 없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회생법원은 기존 실무준칙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러니 결혼 안한다 하지'…결혼은 곧 빚더미
- 2.주식 때문에 속상하시죠?…연 12% 은행 적금 어떠세요?
- 3.'나이·소득 관계없이 10만원 드립니다'…민생지원금 푸는 '이곳'
- 4.예적금은 방긋…연 4% 통장 다시 나온다?
- 5.1년 넘게 못 지킨 AS약속…BYD 차주는 청주 원정 수리
- 6.이러니 결혼 안한다 하지…결혼하자마자 빚더미
- 7.현대건설 사망사고…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근로자 사망
- 8.나이·출신 대학으로 입구컷?…한화에어로 대표이사 사과
- 9.'알바생도, 군인도 오세요'…월 50만원 넣으면 2255만원 적금 탄다
- 10.[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 전격 본계약…오늘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