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4자연합' 600억 위약벌 소송…한양정밀 회장 1심 승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1 14:15
수정2026.10.01 14:16
[한미약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니어케어 사업 무산을 둘러싼 한미약품그룹 '4자 연합' 소송전 1심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진이 요구한 600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중이던 2024년 12월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와 '4자 연합'을 결성하고 의결권 등 권리를 공동 행사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조건으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16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회장도 처음 이에 찬성해 사내 이사회에서 투자안을 의결했으나 성모병원 참여가 확약되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투자자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닷새 뒤 열린 후속 이사회에서 투자 철회를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에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600억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이사회를 연이어 두차례 개최해 선행 의결을 번복한 게 절차상 위법한지, 이것이 앞서 맺은 주주 간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행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선행 결의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사들에게 통지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후속 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업의 투자 여부를 피고 회사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넘어서서 투자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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