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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노조 "모기업도 교섭 나서야"…통합교섭 촉구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0.01 13:59
수정2026.10.01 14:22

[20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1층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네이버 노조·공동성명)가 통합교섭을 요구하는 선포식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가 모기업이 계열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모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오늘(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업이 계열사를 쪼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산하 네이버지회와 카카오지회는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에 통합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조 측은 IT 기업의 경우 사업 조직이 여러 법인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모기업이 사업 방향과 조직 개편, 계열사 운영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별 계열사 단위 교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 20일 네이버 본사가 참여하는 통합교섭을 공식 요구했지만 40여 일이 지나도록 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계열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전체를 네이버에 의존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네이버지회는 오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내고 네이버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지회도 카카오가 그룹 차원의 사업 방향과 조직 개편, 계열사 매각·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과 노동조건 문제는 개별 법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통합교섭은 모든 회사를 똑같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을 종료할 경우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전환 배치와 재교육 같은 대안을 그룹 차원에서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IT·게임·플랫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섭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행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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