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폭발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위반 473건…189건 사법처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1 13:43
수정2026.10.01 13:44
[폭발 사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진=연합뉴스)]
노동당국이 지난 6월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총 473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과태료 5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감독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대전R&D캠퍼스 포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47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 등 189건을 즉시 사법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폭발·화재 관련 위반사항은 46건이었으며,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위험 장소에서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압력용기 최고사용 압력을 표시하지 않는 등 폭발·화재 위험이 상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설비에 열팽창에 의한 과압 형성 우려에도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경보 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도 45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위험장소 비상구 부적정 설치, 작업발판 끝단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보건규칙 위반 93건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84건에 대해서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생산량을 늘리고 신규 채용을 확대했음에도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이에 걸맞게 충원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개선 여부 확인과 함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위산업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적된 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개선하겠다"며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혁신해 이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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