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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4자연합 600억 위약벌 소송…신동국 회장 1심 승소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01 13:34
수정2026.10.01 13:34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된 '4자 연합'의 내부 갈등으로 벌어진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1심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늘(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2024년 12월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와 '4자 연합'을 결성하고 의결권 등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조건으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16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회장도 처음에는 투자안에 찬성했지만, 서울성모병원의 참여가 확약되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닷새 뒤 열린 후속 이사회에서 투자 철회를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에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 회장이 후속 이사회에서 앞선 투자 결의를 번복한 것이 주주 간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후속 이사회 상정과 투자 철회 결정이 합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결의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사들에게 통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후속 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업의 투자 여부를 피고 회사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넘어서서 투자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이 송 회장 측에 600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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