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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소 연간 한도 1억원…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01 11:23
수정2026.10.01 12:00

[토큰증권 일러스트 (토큰증권 업계 제공=연합뉴스)]

내년 2월 토큰증권이 본격 제도화됩니다.



오늘(1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에는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밖에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의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을 반영해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 신설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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