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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배상 누가 내나…은행 vs 통신사 떠넘기기 '공방'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01 11:15
수정2026.10.01 13:49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과실 없이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로도 배상 불똥이 튀었습니다.

금융권이 공동책임론을 들고 나오자 이통사들은 펄쩍 뛰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안지혜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가 공식 입장문을 냈다고요?

[기자]

네, "범죄 경로인 통신사도 보이스피싱 배상액을 함께 물어야 한다"는 금융권 물밑 압박이 지속되자 이통업계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KTOA는 "통신은 정보 전달 경로일 뿐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서 공동배상론에 선을 그었는데요.

계좌를 묶거나 거래를 승인하는 자금 통제권은 금융사에 있는 만큼, 단순 회선 제공자인 통신사에게 금전 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사실상 '불법 감청'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화나 문자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어려운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통신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하지만 금융권 생각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은 같이하면서 왜 책임은 은행만 지냐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공방의 발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입니다.

금융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법안에는 이통사에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싱 피해액을 혼자 떠안게 생기자, 금융권이 공동책임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통사 배상 책임 관련 추가 입법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회적 책임론이 확산할 경우 두 업계가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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