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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법원 "철거 안 해도 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01 10:39
수정2026.10.01 10:42

[2024년 12월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시민들이 박정희 동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9개월 만으로,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 등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과 관련한 상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구지법은 판결 선고 직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있으며,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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