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송광고 하루 57시간 쏟아졌다…불완전판매는 3배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01 10:01
수정2026.10.01 10:06
[보험광고 주요 미흡사례.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상품 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른 모집채널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및 홈쇼핑 GA 등 13개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광고를 통해 모집된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다른 모집채널의 0.012%보다 3배 높았습니다. 13회차 계약 유지율도 방송광고가 79.3%로 다른 모집채널의 86.3%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방송광고 채널이 13.4%로, 다른 채널의 7.4%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보험 방송광고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보험 방송광고 송출 횟수는 1천121회, 재생시간은 57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하루 평균 672회, 35시간보다 송출 횟수는 66.9%, 재생시간은 65.2% 증가했습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방송광고 심의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심의기준에 미달한 광고 사례도 업계에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한 제재기준도 강화합니다.
현재 홈쇼핑 보험광고는 생방송 특성상 사전 심의가 어려워 방송 이후 협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상 제재에 앞서 시정조치를 4차례까지 허용하고, 불완전판매 제재 기준도 0.4%로 실제 업계 평균보다 크게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홈쇼핑 보험광고와 관련해 내려진 조치는 경고 1건에 그쳤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시정조치 유예 횟수를 조정하고, 현재 0.4%인 불완전판매비율 제재 기준도 홈쇼핑 채널 평균을 고려해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별 방송광고 송출 횟수와 시간,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험회사와 GA의 자체 심의도 강화합니다.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해 허위·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이라며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자율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방송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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