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떠안은 집 있어도 '생애최초 LTV' 혜택받는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10.01 09:38
수정2026.10.01 10:18
전세사기 피해로 어쩔 수 없이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앞으로 주택 구매 시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1일) 은행권에 따르면 어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생애최초 인정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에 전달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집을 떠안게 된 경우 해당 집을 처분했거나 처분하기로 하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지역은 6개월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외 지역은 계약금 납부를 마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인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 지분을 일부 소유한 이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원인 무효로 등기를 말소했다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생애최초 예외 인정 관련 세부 인정 요건을 사전에 정하고 하위 의결 기구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경우, 지점장 전결도 하위 의결 기구의 승인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무허가 주택이라도 재산세 납부 이력 등으로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HOMS에서 주택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 무산으로 분양권이 실제 주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볼지도 이번 유권해석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은행이 금융당국에 보낸 질문 목록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집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대출 시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담보 인정 비율, LTV에 대해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인 경우 LTV가 40%라서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생애 최초 혜택을 받으면 이 비율이 70%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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