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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규 가계대출 70.5%는 DSR 적용 예외

SBS Biz 신채연
입력2026.10.01 07:16
수정2026.10.01 07:17


올해 2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70%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대출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2분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 예외 비중은 70.5%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 분양 관련 필수자금이나 생계자금 위주로 취급하면서 DSR 예외 비중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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