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옥죄니…DSR 예외 집단·소액대출 증가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0.01 07:10
수정2026.10.01 07:11
[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약 70%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소액대출의 비중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오늘(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70.5%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2024년에는 줄곧 50%대 수준이었고, 작년 1분기 60.5%, 2분기 58.9%, 3분기 61.8%, 4분기 61.9% 등 60% 안팎을 기록해왔다가 올해 1분기 63.9%에 이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 분양 관련 필수자금이나 생계자금 위주로 취급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취급액 중 비중이 작년 2분기 14.1%에 불과했으나 올해 2분기 23.1%로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DSR 규제 적용에서 예외를 받는 1억원 이하 대출은 작년 2분기 27.3%에서 올해 2분기 29.9%로 2.6%p 늘어났고, 정책목적대출도 작년 2분기 2.7%에서 올해 2분기 4.5%로 1.8%p 늘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작년 2분기 11.9%에서 올해 2분기 9.3%로 2.6%p 줄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출 중도금·이주비 등 시급한 집단대출 위주로 취급하다 보니 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잔액 기준으로도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였습니다.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작년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 2분기 51.2%에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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