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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22명 유죄…벌금 총합 2.9조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6.10.01 06:43
수정2026.10.01 06:46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가를 14배까지 급등시킨 '영풍제지 시세조작 사건'에 연루된 일당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430억원을, 주가조작 총책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4천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받은 가운데, 이들을 포함한 22명에게 선고된 벌금액 총합은 2조 9천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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