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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합병 뒤 좌석 줄였다"…공정위 제재 착수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9.30 17:54
수정2026.09.30 18:32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들이 기업결합 승인조건으로 약속했던 운항 좌석을 임의로 줄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청주-제주 간 노선 좌석을 대폭 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아울러 공정위는 괌 노선의 좌석을 줄여달라는 항공사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조건 가운데 하나는 좌석 공급 유지였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큰 노선에서 다른 항공사에 이착륙 시간대나 운수권을 넘기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합병 이후 소비자 선택권이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청주-제주 노선에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제주 양방향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아래로 줄였습니다. 

[전성복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기업결합 승인 시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 제125조에 따라 피심인 들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항공사들의 괌 노선 감편 요청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사정이 시정조치 확정 이후 새롭게 발생한 중대한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소명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과 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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