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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인정보 취급 기업에 '엄중 경고' 무슨 일?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9.30 17:27
수정2026.09.30 17:28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 절감 차원의 문제로 다뤄온 기업 관행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도 가능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업들에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됐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시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단순한 기업 보안 이슈가 아닌 국가 차원의 핵심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 할 인권의 핵심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통신업계도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8일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통3사는 CEO와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직접 관리·점검하는 책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관련 투자와 전문인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통사들을 상대로는 대규모 과징금도 부과됐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9100만원, KT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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