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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라이더 단체 등 만나…원천세율 인하 효과 공유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9.30 17:25
수정2026.10.01 13:12

[사진=국세청]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현장소통 간담회가 오늘(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들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배달라이더협회·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민주노총라이더유니온지부·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의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기는 한편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해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낮아집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뗐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더 많은 인적용역소득자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한 맞춤형 신청 안내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 연말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정서에 근무처 등의 근무경력을 반영해 구직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부터는 인적용역소득자와 영세납세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납세자는 홈(손)택스나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는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범위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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