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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상담·담보물 확인시 인터넷은행도 대면업무 허용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9.30 17:12
수정2026.09.30 17:13


인터넷전문은행이더라도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가 허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할 때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규정 변경 예고를 오는 11월 9일까지 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를 할 수 없으나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체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하여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은행의 외회결제계좌 금액을 신용공여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변경도 예고됐습니다.



현재 다수 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자금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은행법 제35조의2), 신용공여에 외화결제계좌 금액(예치금)도 포함됨에 따라 일부 은행은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해외 본사은행(대주주)에 외화결제계좌를 운영 중인데,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해외 결제수요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외화결제계좌 잔액이 변동함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은행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이 제외됩니다.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 상 경영지도비율 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신설해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 규제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당시 신용공여한도비율을 초과하는 은행은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밖에 특수은행도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합니다.

현재 위험관리(R)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I)를 별도 부문으로 구분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3.2%→10%)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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