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완화…일총량 20%·중간광고 확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30 17:11
수정2026.09.30 17: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월 시행되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내용을 방송사업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정 방송법 시행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과 중간광고 허용 확대, 가상광고·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총량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송출된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광고 노출 시간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주시청시간대에도 방송 시간 대비 광고 총량이 20% 이하로 적용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는 실제 본편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때 중간광고 시간은 방송 시간에 포함하고, 프로그램 전후 광고와 필러 등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방미통위는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질의를 받았으며,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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