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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30 16:44
수정2026.09.30 17:09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최대 20회까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늘(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일률적으로 정밀검사를 5회까지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최대 20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대행업자의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약 5천 개 제품의 명칭과 제조사, 제품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수입식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할 때 필요한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해 기존에는 수입자의 폐업이나 파산 때만 승인 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발생 시에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 창업보육센터에도 수입식품 영업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 등록이나 지위 승계 시 위생교육 이수증 제출을 생략하고, 우수 수입업소의 변경 등록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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